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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방법: 파트너쉽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업체를 찾기위해 네이버에서 ‘홈페이지제작’ 또는 ‘홈페이지제작업체’를 검색을 하면 웹에이전시 업무를 하는 꽤 많은 중소업체나 개인업체들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색되어 나오는 업체 외에도 오래전부터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까지 따지면 정말 많은 듯 합니다. 셀렉트.ME 의 본사인 ㈜인터프로도 2012년 이후로 중소홈페이지제작, 개인홈페이지에서부터, 서울시청이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여 동일하게 홈페이지제작을 하는 웹에이전시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물론 돌아봤을 때, 잘한 적도 있고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여 해보고자 하지만 때때로 사람일이 마음대로 안되는 적도 있는 듯 합니다.
부제로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를 붙여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홈페이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곳의 제작업체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마케팅 메인채널로서 최소 2~3년 동안 고객사의 얼굴이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업무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책임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좋은 업체이자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어떤점을 고려해야할까요? 물론 언제 어느때라도 저희 셀렉트.ME 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저희도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 중견기업까지에 해당하는 PHP 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또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웹/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웹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어떤점을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제 생각을 공유해보겠습니다.

1. 준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 요구사항
2. 영업? 컨설팅? 상담과 견적을 제공해주는 방식

A. 업체의 업무영역 – 업체이력, 포트폴리오
B. 도메인, 호스팅
C. 유지보수 
D. 최종견적포함내역 

3. 의사소통1: 요구사항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
4. 의사소통2: 제작계획 확인

1. 준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 요구사항
뭉뚝한 질문에는 뭉뚝한 답이 옵니다. 물론 전문분야에 대해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그에 대한 상담과 견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미리 간단하게라도 정리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는 견적의 산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시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업체와 고객이 서로 확인하고 최종 요구사항 리스트를 계약에 첨부함으로서 혹시 모를 상황에 법적효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2. 영업? 컨설팅? 상담과 견적을 제공해주는 방식
업체에 문의를 하면, 영업자, 혹은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에 업체마다 회사소개서와 견적서 그리고 간단한 제안서 등을 첨부하여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A. 업체의 업무영역 – 업체이력, 포트폴리오
업체별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라고 모두 같은게 아니기 때문에 템플릿형 홈페이지, 디자인위주의 홈페이지, 간단한 기능을 품고 있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홈페이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홈페이지, 모션을 잘 쓰는 홈페이지 등. 각 분야의 전문이 있기도 하고 업체별로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직접 물어보거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체 이력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B. 도메인, 호스팅
도메인과 호스팅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기 위한 체크사항 중 필수적인 요소이며,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렉트.ME 의 경우에 도메인과 호스팅 모두 관리대행 서비스를 하지만 도메인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팅의 경우 자체 호스팅 또는 호스팅 전문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제작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호스팅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하고 상품들 중에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백업이나 이후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가 고객사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업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접속하여 유지관리를 진행하지만 제작업체 호스팅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나 백업에 대해 제작업체에 위임하여 진행하므로 편의성이나 안전성은 높을 수 있겠습니다.

C. 유지보수 방식
유지보수 방식은 보통 건별 유지보수와, 정기 유지보수로 나뉩니다. 유지보수란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자보수는 제작 완료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오류나 작업중 종료하지 못한 보수사항에 대해 비용추가 없이 무상으로 3개월~1년까지 제작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며, 유지관리란 최종검수 후 제작완료 시점 이후부터 페이지추가나, 팝업, 기능추가/변경/수정 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대체적으로 기간을 두고 진행하지만 성실성에 대해서는 업체간 당연히 차이가 존재하겠습니다. 유지관리의 경우 고객사 홈페이지의 목적과 내부에 담당직원 유무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슈는 갑자기 발생하는 법이고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적절한 방식의 유지관리는 제작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D. 최종 견적 포함내역
약간의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가 중반 이후로 진행되면 – 약 한달 가량 지났을 즈음- 고객사에서는 당연히 해주기로 한 부분을 제작업체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견적에 산정되지 않았다거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는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에서 찾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에서는 요청을 한 내용을 제작업체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추후에 시간이 지나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고객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정리 안된상태에서 계약후 진행하다가 ‘그거 되는거죠?’ 라며 거론되는 내용을 제작업체에 전달하니 그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 정도로 실제 사례가 요약됩니다.
결국은 단 100만원이라도 계약이나 근거를 가지고 서로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의사소통1: 요구사항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
손으로 만질 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디자인 되어 눈에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기획 문서 정도가 고객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가늠자의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말로서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업체와의 계약을 앞둔 상황이 되면 다른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려 간과되곤 합니다. 가령 이 업체는 포트폴리오가 좋으니까,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봤으니까, 영업자나 담당자가 친절한 걸 보니 잘 하겠어… 등의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에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문의에 대한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단계까지, 좋은 소통 방식을 가진 업체와 담당자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진행중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더 자주 접촉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피곤할 수도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은 고객사의 메인 마케팅 채널로서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테니 말입니다.

4. 의사소통2: 제작계획 확인
의사소통을 위한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제작계획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팔로우업, 추적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제작이 진행되면 제작에 대한 계획을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제작업체에서 지연될 경우 좀 더 시간을 내어 진행해주기를 요청하고 만약 자료수집이나, 컨펌 등의 단계에서 고객사 내부 문제로 제작이 지연될 경우 좀 더 빨리 진행하여 제작업체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업체에도 한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고, 만약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 한 프로젝트만 할 수 있도록 배정하기에는 인건비의 원인 때문에라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업체 사정으로 늦어진다면 프로젝트에 중요도를 좀 더 높여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고객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다시 제작업체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업무 진행 계획이나 흐름에서 너무 뒤쳐져서 진행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최초의 진행계획대로 맞추어가는 노력이 고객사와 제작업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계약 이후에 진행방법에 대해 함께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간혹 프로젝트 진행중에 중단되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생각한다면, 잘못 만난 파트너와 끝까지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 바로잡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기를 하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간의 경험을 통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홈페이지란 회사의 마케팅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를 위해 들이는 수고가 고객사 입장에서도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업체를 만나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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